"영양제 맞자고 불러"…추가진술서 성적 접촉 정황

 

산부인과 의사의 시신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3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의사 김모(45)씨를 구속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밤 11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여 30)씨를 자신이 일하는 서울 강남구 병원에 불러 수면유도제 주사를 놓고 함께 있던 중 이씨가 돌연 숨지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건 당일 이씨를 한밤중에 불러내 수면유도제를 투여했으며 성적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사건 당일 저녁) 술을 먹고 ''영양제 맞을래''라고 문자를 보내 (이씨를) 불렀다. 주사를 놓은 뒤 15분 뒤에는 의식이 있었다. 신체접촉도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숨진 이씨가 31일 0시께 이 병실에 걸어 들어갔으며 곧 의사 김씨가 따라 들어간지 약 2시간 뒤인 2시42분께 병실을 나와 휠체어를 갖고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병원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김씨는 시신을 실은 이씨의 아우디 차량을 몰고 가 새벽 4시40분께 한강공원 잠원지구 주차장에 세워둔 뒤 자신을 뒤따라온 부인 차를 타고 현장에서 도망쳤으며, 직후인 5시께 병원 ''콜''을 받고 돌아가 태연히 환자 진료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수면유도제 투여 목적을 두고 일각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데 대해 김씨는 "(이씨가) 넣어달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이씨가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로 최근까지 종종 부적절한 관계를 해왔다는 김씨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김씨와 숨진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복원하는 한편 김씨가 영양제에 수면유도제인 미다졸람을 섞어 투여했다고 실토한 점과 추후 DNA 분석 등 부검결과를 토대로 이씨 사망 원인에 대한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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