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과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개선 권고
‘교육벌’ 허용방침 엄격한 기준 마련 필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도록 한 것이 또 다른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가 지난 1월부터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현장교사 등을 참여시켜 구성한 공동연구단은 최근 국무총리, 교과부 장관 등에 대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를 심의·의결했다.

인권위는 교과부의 ‘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가운데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개 방식,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등에 문제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교과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올해 1~2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59만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통해 실시한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4월에 전면 공개한 것은 ‘폭력학교ㆍ폭력학생 낙인’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해 초ㆍ중등학교는 졸업 후 5년, 고교는 졸업 후 10년간 보존토록 한 것은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 심의제도나 중간 삭제제도 등을 도입하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학생 인권 증진과 교권 존중을 위해 학생인권보장에 대한 기본방향과 중점사항이 ‘초ㆍ중등교육법’에 포함되도록 하거나 ‘학생인권기본법(가칭)’,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가칭)’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체벌 없는 학생지도를 위해 교과부의 ‘교육벌’ 허용방침이 체벌 존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교과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작년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인권위에 학교폭력 진정사건 접수도 늘자 올해 초 자체적으로 연구기획단을 꾸려 학교폭력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교육주제를 둘러싼 논쟁이 쉽게 가열되지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교육문제의 대중적 해법을 찾기보다 장기적으로 견지할 인권적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려 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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