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승 주 제천·단양지역 담당 차장

제천시가 회계관리상 불투명 지적을 받은바 있는 제천시립 화장장 ‘영원한 쉼터’의 재위탁심사를 부결했다. 당초 시는 지난 7월 26일 ‘영원한 쉼터’ 재위탁심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연기해 30일 재위탁심사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결키로 의결했다.

앞서 시는 ‘영원한 쉼터’ 운영과 관련, 지난 7월 초 감사반을 투입해 지난 2009~2011년 동안의 위탁운영 전반과 회계결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위탁자인 ㈜해피포전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 이익잉여금 처분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등은 마을 주민총회에 보고, 의결 후 집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특히 회계분야의 경우 기본적인 회계처리 미숙이 드러나거나 일부 중요 지출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의결 없이 임의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재 회사자금 임의사용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행정적 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시는 오는 9월 30일자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영원한 쉼터’에 대한 재위탁심사에 감사결과를 반영, 부결됐으며, 이후 요구조건 충족 시까지 시 직영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결국 화장장 주변 마을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 주민들에게 위탁한 ‘영원한 쉼터’ 운영이 회계관리상 불투명 지적과 이 마을 주민들 간의 분열로 운영권마저 잃게 된 셈이다.

이는 피해보상 차원에서 시가 대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했으나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사업비를 둘러싼 주민들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추진 중인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운영중인 영원한 쉼터 운영권 마저 잃게 됐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앞으로 사업비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들간의 화합으로 원할한 사업 진행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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