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절차,방법,기준 등 명시한 조례 개정안 의결 예정

청원군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M)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기준 등을 명시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6일 임시회를 열어 군의원 발의로 상정된 ‘청원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종전대로 군 지역내 대형마트와 SSM은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영업시간도 새벽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홈플러스가 청원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지난달 27일 청주지법에서 인용 결정된 것과 관련,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법을 무시한 행정절차상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에서 위임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기준 등을 이 조례에 명시했다.

또 영업제한 기준 등을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공고 후 2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협의를 거쳐 영업제한 기준 등을 확정키로 했다.

영업제한 등 시행에 앞서 처분사전통지 후 10일 이상의 의견청취 기간을 거친 후 영업제한을 확정 처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7월 청주지법에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만큼 이번 조례 개정안은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기준 등을 명시했다”며 “세부적인 기준을 명시한 개정안을 청원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할 예정으로 개정안 시행시 타 지자체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원군의회는 지난 5월 2일 19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청원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이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5월부터 홈플러스 오창점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오송점 등 2곳이 적용대상에 포함돼 휴일영업 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최근 청원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지난 7월 27일 청주지법에서 인용 결정되면서 군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는 등 허점을 드러냈었다.<청원/김진로>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