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조례 개정… 오는 11월까지 공포

천안시와 아산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 휴무제를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5일 천안시와 아산시에 따르면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특정한 조항 등 유통산업발전법 조례를 개정해 오는 11월까지 공포할 계획이다.

양 시의 이번 조례안 개정은 지난달 대전행정법원이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이 천안과 아산 등 충남 8개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맞서기 위한 조치다. 8개 충남지역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의 효력으로 의무휴업일인 12일부터 정상영업이 가능한 상태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에 대형마트와 SSM의 휴무를 의무화한 조례의 항목을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휴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문제가 되는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작업에 착수했다.

양 시는 이번 조례안을 대형유통업체들이 법원에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가 예상되는 11월까지 개정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또 조례개정 이후에는 휴업일에 영업하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과태료부과와 행정처분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천안아산경제실천연합회는 조만간 대형마트의 법적소송 중단과 일요일 의무휴일제 수용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도 8일 오후 천안 소재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전국 기초·광역 유통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례 보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형유통업체들의 법적 소송에 맞서기로 했다.

<천안/최재기·아산/서경석>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