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에 대한 지원책이 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7일부터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마친 후 다른 집으로 전세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신청 시기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로 임차기간 종료 후 3개월 이후(지방자치단체 추천서가 있는 경우는 1개월)다.

이미 공사의 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도 총 한도 2억 원 이내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추가보증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보증금이 묶여 새집으로 이사하지 못했던 세입자에게 특례보증이 도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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