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접전을 찾지 못한 채 수개월째 줄다리기만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육대란 위기에 놓인 지자체와 아이를 둔 부모들은 좌불안석이다. ‘곳간이 빈 지자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빠졌고,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 지 갈피를 잡지 못해 불안하다.

지자체는 국회와 정부가 지난해 1231일 영유아보육시설의 무상보육 확대를 결정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 분담을 55(서울 28)로 결정하자 반발해 왔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와 사회양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지자체는 그동안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해선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에 3800억원,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새로 늘어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에 2800억원 등 전체 660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올 영유아 보육예산은 전체 48400억원으로 이 중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24500억원이다.

하지만 지자체는 18000억원 가량의 예산만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어 38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하지 못할 경우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충북의 경우 0~2세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면서 혜택을 받는 영유아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15, 12211, 2774명 등 3600명이 늘었다. 앞으로 무상보육이 지속되기 위해선 최소 200억원 이상의 재원이 더 필요한 상태다.

그러나 재원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10월이면 무상보육 예산이 동난다.

지자체는 여러 차례 재원대책을 건의했으나 지난 1일 국무총리실은 신규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지방비 2800억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 재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요 예측 잘못에 따른 책임은 인정하되, 국회 예산 편성과정에서 결정된 사항까지 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는 논리다. 정부는 생색만 내고 지자체는 고통을 부담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지자체의 동의 없이 무상보육 확대를 결정한 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 지방정부의 입장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영유아보육 재원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 협회는 영유아무상보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선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필요재원 6600억원을 모두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다시 건의했다.

이어 영유아보육사업은 이아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라며 2013년 이후부터는 전액 국비로 시행할 것도 촉구했다. 무상보육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로 시행됐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와 관련된 복지는 국가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어서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육대란 사태를 눈앞에 둔 현실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제도와 예산의 틀을 시급히 바꾸는 등 슬기로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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