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민·관·정 대표 대책회의서 결의

 


청주지역 대형마트에 대한 불매운동이 가시화됐다.

청주지역 상인단체와 의회, 정당,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6일 충북경실련 회의실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 중단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사진/임동빈>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등 4개 상인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 충북도·청주시 직원, 도·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정 대표들은 6일 대책회의를 갖고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으면 불매운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법원의 인용결정으로 청주 대형마트들이 8월 둘째주(12일)·넷째주(26일) 일요일에 정상 영업 방침을 밝힘에 따라 대형마트 규탄 집회를 갖기로 했다.

12일은 오후 6~9시 청주 가경동 롯데마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26일 청주 성안길 홈플러스 앞에서 집회와 함께 대규모 불매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대형마트의 휴일영업 규제에 자자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지자체는 의무휴업을 지속적으로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하고, 공산품 원산지 표시, 공개공지 영업행위 등 강력한 행정단속과 지도를 벌여 나갈 방침이다.

지방의회는 법원의 결정은 자치권의 침해라고 보고 시·군의회와 도의회 차원에서 법원 결정 비판과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결의했다.

정치권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전면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영업시간과 의무휴업 외에 추가 규제사항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지역주권 회복을 위해서도 대형마트와 SSM 불매운동을 펼치고, 대형마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또 주말 휴일 대형마트 안가기 운동, 의무휴업일 정상영업시는 전면적 불매운동 등 단계적인 불매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시는 지난 4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둘째ㆍ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평일에는 자정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 7월 16일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시는 개정된 조례를 토대로 나흘 뒤인 20일 영업규제 처분을 다시 내렸다.

이에 대해 7개 대형마트는 시의 처분이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졌다며 지난 24일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1일 청주시의 대형마트 7곳이 영업규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마트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의무휴업일인 둘째ㆍ넷째 일요일에 영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휴업일인 12일과 26일 영업이 재개되는 것이다.

<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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