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파열음- 징계수위 예상보다 낮아져

 

9대 청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파열음을 낸 최광옥(사진·여·55) 부의장에게 당원자격을 일시 정지시키는 처분이 내려졌다.

최 의원은 당초 예상됐던 제명이나 출당에 준하는 처분은 면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장순경)는 최 의원에게 ‘당원권 3개월 정지처분’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당원권 3개월 정지는 3개월 동안 한시적 당원으로서 누릴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면 최 의원은 복당신청을 할 수 있다.

도당 윤리위 관계자는 “지난 7월 18일부터 26일까지 4차례에 걸쳐 개최된 윤리위에서 청주시의회 원구성과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심의하면서, 윤리위 소집요구자의 입장과 심사대상자의 소명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당헌당규에 의거,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20조와 21조를 근거로 최 부의장에 대해 3개월 당원권 정지를 처분했다”며 “최 의원은 징계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징계양정’이 제명 또는 출당 등 예상보다 낮아진 이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대질신문까지도 했지만, 최 부의장이 심각한 해당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자료와 논리는 다소 부족했다”며 “시의회 의장단 구성과정에서 최 의원을 설득하는 동료의원들의 노력도 미흡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징계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징계 사유를 정확히 파악한 뒤 재심 청구 등 앞으로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던 동료 의원은 “윤리위 결정을 존중해야겠지만, 이런 가벼운 징계를 내린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앞서 청주시의회 새누리당 시의원 7명은 지난달 14일 도당에 “당의 명예를 떨어뜨린 최 의원에 대해 당규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해달라”며 징계를 요구했다.

최 부의장은 지난달 초 같은 당 소속 박상인 의원을 자당 몫 부의장으로 선출키로 당내 합의를 해놓고도 같은 달 4일 민주통합당 소속 청주시의원들의 표를 결집해 박 의원을 2표차로 누르는 ‘이변’을 연출하면서 당선됐다.

새누리당 청주시의원들은 “민주당 한범덕 청주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 의원들의 역 선택에 새누리당이 놀아난 것”이라며, 최 의원을 징계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위서와 윤리위 소집요구서를 도당에 냈다.                        <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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