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필증 없이 2009년부터 간장 된장 판매
시, 식품제조가공업 미신고 임의판매로 고발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에 있는 윤증선생고택인 ‘명제고택’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필증 없이 간장, 된장식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명제고택은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 19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통한옥관광자원화 사업으로 2011년(국비 2000만원, 시비 1000만원)3000만원, 2012년(국비 1500만원, 시비 900만원)2700만원 총 57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펼쳐왔다.

그러나 명제고택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뒤 식품을 판매해야 함에도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불법으로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논산시는 식품제조가공업 미신고 임의판매를 이유로 대전지방 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인터넷상에서 임의 판매를 해오다 적발된 명재고택이, 적발된 이후 8월 5일 현재까지도 홈페이지를 통해 간장, 된장 코너를 통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김모(주부·41)씨는 “그동안 고택에서 판매하는 식품이라 믿고 구입해서 먹었는데 영업신고없이 판매한다는 말에 놀랍다”며 “정말 믿을 수 없는 세상이다. 국산재료를 사용 한 것은 맞은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명제고택 한 관계자 “된장 450g에 1만1000원, 900g 2만1000원에 각각 판매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식품판매영업허가 미신고로 고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판매해도 되느냐’고 재차 묻자 “어떻게 하다보니 판매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명제고택 윤모씨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고택문화재 소유자 협의회 부회장 직함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논산/류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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