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시, 매주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

 전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휴일영업이 속속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 소재 대형마트 등 5개 업체도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시는 지난 2일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에 따라 매주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는 공문을 5개 업체에 보냈다.

또 오는 12일 제천지역 대형마트인 이마트 제천점과 준대규모 점포인 롯데마트 등 4개 점포 등은 첫 의무휴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당초 시는 일방통행식 추진이 아닌 상생협력추진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하에 의무휴업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오는 12일 첫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시의 영업제한 행정명령에 반발해 의무휴업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청주지법에 냈다.

이들 5개 업체는 시의 조례가 상위법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 영업제한 권한을 상위법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했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조문을 상위법과 같게 고치는 한편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기간도 충분히 가졌으나 가처분을 신청한 만큼 꼼꼼히 따져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서류가 7일 도착하면 담당자 지정 및 답변서를 작성하고 8일 청주지법에서 열리는 시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한 당사자 신문에 참석해 시의 행정 명령한 사항에 대해 행정절차 준수 및 행정명령 당위성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천시는 지난 5월 6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제천/장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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