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게 해 제일모직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제일모직 주주 3명이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재판이 8일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대구고법이 하계 휴정기간이고 재판이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어 실제 선고재판 여부는 8일 오전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8일에도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일 오전 원ㆍ피고측 사정으로 연기됐다.

장 교수 등 원고는 지난 2006년 4월 소송을 냈으나 이 회장과 관련한 형사재판 기록의 송부와 열람을 대법원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검 등이 잇따라 거부하는 바람에 소송을 제기한지 4년10개월만인 지난해 2월에서야 1심 선고가 이뤄졌다.

당시 1심을 맡았던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피고는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그룹의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하고, 제일모직에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도록 한 것은 배임에 해당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만큼 1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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