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손실 예방…타당성 조사자 청렴서약 의무화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결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역사 기록물에 이름이 영구히 남아 다음에도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기능'' 중심 기록관리체계를 보완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단위''로 기록물을 통합관리하겠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같은 방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정부기능분류시스템 사용자지침과 기록물관리지침 등을 개정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단위로 기록물을 관리하게 되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자, 정책기안자와 집행자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돼 투자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정책이력관리''가 가능해진다.

중앙행정기관은 예비타당성 검토사업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사업, 지자체는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모든 투자사업이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대규모 투자사업 관련 자료들을 사업 성격에 관계없이 모두 보존기간을 ''준영구'' 이상으로 정해 국가기록원에 이관하기로 했다. ''준영구''란 70년간 보관했다 추후 보존가치를 재평가하는 형태로 영구보존에 가깝다.

행안부는 또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조사자에 대해서는 ''청렴서약제''를 도입한다.

서약서에는 압력과 청탁, 금품과 향응 수수를 거부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각종 행정제재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때 사업 주요 관련자들의 의견과 역할을 심사 자료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맹형규 장관은 "용인 경전철과 오투리조트 등의 사례처럼 중앙과 지방정부의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