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의 희생자인 김훈 중위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김 중위는 지난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초소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죽은 채 발견됐으며 최초 현장감식 두 시간 전에 이미 ''자살'' 보고가 이뤄지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로 논란이 됐다.

유가족 측은 "군이 타살 단서가 될 수도 있는 사건현장 시설 훼손, 고인의 손목시계 파손 등을 간과했고 사건 현장과 사체의 사고 당시 상태를 보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민원을 제기, 권익위가 재조사를 진행했다.

권익위는 "수사 초기 김 중위가 자살했다는 예단이 부대 내ㆍ외부에 지배적이었고 그런 정황이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초동수사 과실로 자살 여부 규명이 불가능해진 경우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징병제 국가에서 군복무 중인 자의 생명권이 침해됐을 때 국가가 원인을 밝히고 위로ㆍ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인 접근이 통제된 부대내 사망사건까지 유족에게 공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권익위의 지적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적절한 초동수사로 사망원인 규명이 불가능해진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결과"라면서 "초소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임무수행 중 사망했으므로 공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순직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 난 사건 48건의 해결에도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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