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부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충청권 12개 부채 1조2855억원

속보=충청권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방만 경영 사례로 꼽히는 지방공기업에 제동이 걸렸다. ‣7월 24일자 1면

광역단위와 부채규모가 3000억원 이상인 지방공기업들은 내년부터 부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물론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지방공기업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마련, 각 지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17일 광역지자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경우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광역 단위와 부채규모가 3000억원 이상인 지방공기업은 3~5년 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업별 리스크 관리 전담팀을 구성․운영해 재무 위험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지방공기업들은 외부차입금 축소와 금융비용 최소화, 수익성 강화, 비업무용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 건전성 강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또 성과관리, 예산사업 평가 등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한편, 기능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단순화하고, 비핵심 산업분야는 아웃소싱 대상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 밖에 상․하수도, 지역개발 등 7개 유형별로 달랐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체계도 단일화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 기업간 수익이나 부채, 인건비 등의 비교가 쉬워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들이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며 “계획에는 연도별로 상환해야 할 총액을 정하고 상환을 어떻게 할지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백재현(경기 광명갑) 의원이 지난달 23일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33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49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7년 이명박 정부 출범당시 27조7000원의 2배에 가까운 규모다.

충청권 12개 공기업의 부채는 1조2855억원(2007년 5098억원)이다.

시․도별로는 대전(4개)이 2007년 4469억원에서 지난해 5128억원으로 659억원이 늘었으며, 충북(3개)은 472억원에 3169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충남(5개)도 157억원에서 455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업별로는 충남개발공사가 4535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전도시공사 4494억원, 충북개발공사 3167억원,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298억원, 대전마케팅공사 278억원,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58억원 순이다.

부채비율도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305%, 충북개발공사 205%, 충남개발공사 169%, 대전도시공사 153% 등이다. 이처럼 부채비율이 150%가 넘는 이들 공기업은 일반기업 기준 투기등급 수준의 부채비율을 가진 셈이다.

백 의원은 “사업의 비용, 효과분석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만하게 경영할 경우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누적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내년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여건에 대해 “지속적인 공사채 발행 통제로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는 소폭 증가할 것”이라며 “외부차입금과 공사채 등 금융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 부담의 증가는 내년에도 지속적인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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