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저수지 준설사업권 관련 수천만원 받아
경찰 "측근 계좌추적 통해 입금 사실 확인"

 

 




종자수입업자와 골재채취업자에게 측근을 통해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홍문표(65․사진.충남 홍성) 의원에 대해 경찰이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홍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있던 2008년 골재채취업자 채모(63)씨로부터 저수지 준설사업권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한국영농신문 대표 민모(55․구속)씨가 홍 의원 측근 계좌에 수천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경찰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됐다. 경찰은 민씨가 받은 8000여만원 중 3000만~4000만원이 홍 의원 측근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민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알선수재)로 구속했다. 2008년 11월 진천군 저수지 준설사업 공사허가 청탁과 함께 채씨로부터 8000만원을, 전남도청 종자납품 로비명목으로 종자수입업자로부터 7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홍 의원은 당시 농어촌 공사 사장이었다. 경찰은 현재 대한하키협회장 신분으로 영국 런던에 체류 중인 홍 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홍 의원을 불러 측근 자금 수수 경위와 정치자금 성격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홍 의원 측은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며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실은 "민씨가 홍 의원의 이름을 팔아 업자로부터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진/홍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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