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용 보조사업… 취약계층 대상자 60만원 한도

세종시는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자에게는 6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개발제한구역내 지정당시(1973. 6. 27) 거주민에 대한 소득 및 재산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된다.

시는 8~9월께 신청접수를 받아 사회복지전산망(행복e음)을 통해 가구별로 소득·재산(금융재산)등을 조사한 뒤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0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세종특별자치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고시란 및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건축과 또는 금남면사무소에서 비치된 신청양식을 받아 16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389만3666원)이상인 세대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도시건축과 (☏044-211-4735)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이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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