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부의장 선출과정 합의 아닌 야합… 당원권 정지 부당”
새누리당 시의원 “당 이미지·화합 훼손… 윤리위 제소 할 것”

 

“징계결과 승복 못해” 최광옥 청주시의회 부의장이 7일 청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충북도당으로부터 당원권정지 처분을 받은것과 관련해 중앙당 재심 요청을 밝히고 있다.9대 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파열음을 낸 새누리당 최광옥(여·55) 부의장에 대한 충북도당의 징계 결과를 두고 최 부의장과 징계를 요구한 자당 소속 시의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도당이 6일 최 부의장에 대해 ‘당원권 3개월 정지처분’을 내린데 대해 최 부의장은 도당의 징계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5명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최 부의장의 주장에 대한 반박 성명을 발표하는 등 새누리당 의원간 설전이 오고 갔다.

최 부의장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당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을 아꼈지만 당의 처벌이 떨어졌기에 이 자리에 섰다”며 “처분이 부당하고 승복할 수 없어 새누리당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지난 2010년 4월 충북도의원이던 저를 청주시의회 의원으로 전략 공천하면서 시의장을 약속했다”며 “지난 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당선된 것은 당연한데 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또 “지방의원으로서는 전국에서 유일한 여성 5선 의원이자 정당법에 명시한 여성의원 존중의 원칙도 무시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윤리위원회 구성에 앞서 대상자인 저에게 어떤 통보도 없었다”며 윤리위 구성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최 부의장은 부의장 선출과정에서 논란이 된 합의 파기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 8명이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합의가 아닌 6명의 야합이었다”면서 “이는 당론은 물론 시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함께 동료 의원에게 폭언도 들었다고 털어놨다.

“동료의원 명예훼손 …대응방안 검토” 새누리당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최 부의장의 재심 요청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오수희·최진현·황영호·서명희·박상인 의원)	                      <사진/임동빈> 그는 ㄱ 의원이 전화 통화 중 자신에게 한 욕설 녹취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최 부의장은 “의장단 구성에 앞서 당내 경선에서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데도 ㄱ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불공정하게 줄세우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주겠다는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일삼았다”며 “ㄱ 의원은 또 저에게 수십차례 욕설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도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저는 후배 여성정치인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점은 반드시 사실이 알려지고 시정돼야 한다”며 “중앙당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불법선거운동과 욕설을 서슴지 않은 ㄱ 의원을 도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5명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10년 4월 지방선거에서 충북도당이 전략공천하면서 시의장을 약속했다는 최 부의장의 주장은 본인의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일방적 주장이며 궤변에 불과하다”고 맞받아 쳤다.

이들 의원들은 도당이 시의장을 약속했다는 최 부의장의 주장에 대해서 “도당에서 시의장을 약속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 중대 사안으로 또 다른 윤리위 제소대상이다. 이에 따른 윤리위 제소 등 가능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6명 의원의 야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5일 총회 장소는 사전에 공지했고 이날 최 의원이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퇴장했다”며 “이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표결회의에 참석한 6명의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서는 “최 의원이 주장하는 불법선거운동 또한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라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ㄱ 의원의 폭언 주장에 대해서는 “최 의원이 지난 7월 1일 ㄱ 의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정치생명을 끊어 놓겠다’는 등의 언어 폭력을 먼저 행사했다”며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 ㄱ의원이 전화를 끊자 이후 또 다시 전화를 걸어 정상인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욕설을 퍼붓는 등 ㄱ 의원 감정을 자극한 후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증거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안타까움과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했다.

이들 의원 일동은 “당의 은혜를 입은 당원의 한사람으로 당의 결정에 승복하고 당의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자숙하는 모습으로 당과 시민의 앞에 서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7월 초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자당 몫인 9대 청주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박상인 의원을 선출키로 당내 합의를 마쳤으나 최 부의장이 불공정 경선이라며 당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부의장 선거에 독자 출마해 박 의원을 2표차로 누르고 부의장에 당선됐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도당에 경선 결과를 무시한 최 부의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도당은 6일 박상인 의원을 추대한 경선 결과를 무시하고 부의장에 독자 출마해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화합을 해쳤다며 최 부의장에 대해 ‘당원권 3개월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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