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 등 청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8일 청주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임동빈>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 충북지회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도급택시를 뿌리 뽑기 위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5월 한범덕 청주시장과 면담 에서 불법도급 차량의 신상을 제공하고 단속할 것을 요구했지만 공무원들은 이들이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잡아뗐다”며 “결국 지난 1일 택시운전 자격이 없는 19세 청소년이 택시를 몰다 사고를 내 17세 여학생이 숨졌다”고 비난했다.

이어 “7월 17일 국토해양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낸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점검 계획’에 따르면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 놓고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도 불법 도급택시이므로 8월 10일까지 엄격히 단속해 오는 14일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청주시 공무원의 핑계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청주시는 국토해양부의 지침을 받고도 모른척하다 또 다시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청 공무원들과 택시사업주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기에 청주시는 이미 차량 번호와 운전자 명단까지 제보 받은 공민교통의 불법도급 실태조차 제대로 조사하지 않느냐”며 “이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불법도급택시는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택시업체가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불법도급 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택시기사가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모두 회사에 반납하고, 회사는 택시기사에게 월급을 주는 ‘전액관리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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