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주자인 문재인 후보가 2008년 말 공천헌금 수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의 변호인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서 전 대표는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정례 김노식 후보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32억1천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2심에서 징역 1년5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양, 김 두 의원과 함께 대법관 출신 등 거물급 변호인들을 대폭 보강해 변호인단을 선임했고, 당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였던 문 후보와 정재성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또 문 후보는 이들 변호인단과 함께 상고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서 전 대표 등은 2009년 5월 2심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9일 "법무법인 부산이 사건을 수임해 당시 대표변호사였던 문 후보도 변호인단에 포함됐다"며 "당시는 청와대 비서실장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부패''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문 후보가 정치비리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것은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비판론이 있다.

문 후보 측은 "당시는 정치인이 아니었던 때였고, 사실 관계가 아니라 법리 다툼이 쟁점이라고 판단해 변호활동에 참여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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