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벌금형 집행 안돼 어렵다"

 

 

 

''BBK 사건''으로 천안교도소에서 복역중인 김경준(46)씨의 미국 조기 이송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지난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의 최종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아직 벌금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직후인 2009년 11월 미국 정부에 이송을 신청했다.

가족이 있는 미국에서 남은 형기를 마치고 싶다는 게 이유였다. 국제수형자 이송법에 따르면 수형자가 국외 이송을 원할 경우 양 당사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미국 정부는 심사를 통해 지난해 9월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반면 김씨의 이송 신청에 대한 국내 심사 절차도 현재 진행 중이긴 하지만, 법무부는 100억원이나 되는 벌금형이 집행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이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씨의 벌금형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에 의해서 결격 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징역형보다 벌금형을 먼저 집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니 ''벌금 미납 시 하루 2000만원으로 환산해 해당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에 따라 500일의 노역형을 먼저 치르고 잔형은 미국에서 살겠다는 말이다. 형 집행 순서 변경은 법무부 장관의 재량이지만 검찰은 이 역시 세 번의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검찰은 다만 ''형의 시효'' 문제가 걸려 있어 지난 4월 형 집행 순서를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일시 변경했다가 곧바로 재변경했다.

형의 시효란 형이 확정된 뒤 집행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죄가 면제되는 형법 규정으로, 벌금형의 경우 3년이 시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 집행 순서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이 이송 건과 맞물려 있는데 이 신청이 불허됐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으로의 수형자 이송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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