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개편안 제시… 소비세 0.54%P 인상
정부 “소비세율 인상은 타 부처와 검토할 사안”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직장지역 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개선 방안을 내놨다.

직장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한 것이나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돼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는 9일 서울 불광동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올해 초 발족 후 지금까지 검토한 건강보험 부과체제 개선 방안을 활동보고서'' 형태로 공개했다.

이 개선안의 핵심은 현행 직장-지역 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모든 가입자에게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단일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다.

현재는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보수월액)5.8%를 보험료로 내고, 지역가입자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재산 및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앞으로는 이 같은 보험부과 체계에서 탈피해 직장인이건 자영업자이건 가입자의 모든 소득을 따져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기준이 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보수외 근로소득 뿐 아니라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은 물론 4000만원이하의 금융소득까지 포함된다.

전 가입자에 일괄 적용될 새 보험료율은 납부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현행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5.8%)보다 다소 낮은 5.5%가 제시됐다.

징수 방법은 직장인들이 받는 보수월액의 경우 현행과 같이 사용자가 원천징수해 공단에 내고,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가구주를 납부의무자로 정해 공단이 징수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건보 재정 확보를 위해 소득''뿐 아니라 소비''를 기준으로도 보험료를 걷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소비 규모가 곧 소득 수준을 반영하는만큼 사회적 형평과 연대 차원에서 충분히 정당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대표적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덧붙여 국세청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인데, 적정 건보 재원을 유지하기 위해선 이들 세율을 각각 0.54%P씩 올려 추가 징수분을 보험료 재원으로 이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현행 10%인 부가가치세는 10.54%가 된다.

위원회가 모든 소득에 대해 5.5%의 보험료율 적용, 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모의 운영해본 결과 부과액은 총 326537억원으로 올해 보험료 추계액(355758억원)보다 29221억원 가량 줄었다. 부족분은 소비세 항목으로 충당하겠다는 게 위원회측 설명이다.

새 부과 체계에선 전체 가입자 21161000세대 가운데 92.7%의 보험료가 줄어드는 반면 7.3%1538000세대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단측이 제시한 개선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볼 것"이라며 소비세율 인상 등은 여러 부처가 함께 논의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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