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200억 이하 중견기업 법인세율 인하 첫 수혜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국세청은 8일 발표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에서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대상 법인은 463000개로 작년보다 25000개 늘었다"라고 밝혔다.

납부 대상에는 작년 사업연도에 법인세의 절반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낸 법인도 포함된다.

지난해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올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내야 한다.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이번 중간예납세액 신고에서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는 중견기업이 세율 인하의 첫 혜택을 보게 된다.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 세율은 종전 22%에서 20%2%P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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