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상 우 취재부 기자

전교조 충북지부 등 진보성향 단체들로 구성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충북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와 관련한 내용으로 9일 충북도교육청 청사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운동본부의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간주한 충북도교육청은 이들의 기자회견을 브리핑실에서 할 것을 요청했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한 운동본부와의 마찰이 빚어졌다. 실제 이 과정에서 양 측은 고성이 오가며 몸싸움으로 이어질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도교육청 측은 “20여명의 다중이 도교육청 본관청사 중앙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지를 쌓아놓고 플래카드를 들고 복장에 구호를 표시한 채 도열해 민원인 출입을 방해했다확성기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자기들의 주장과 구호를 외치며 소음(집시법 기준 80데시벨 이상)을 유발하는 행위는 명백한 집회 및 시위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을 브리핑실을 이용해 줄 것을 정식공문으로 촉구하고 입간판을 통해 안내문을 게시했음에도 집회 및 시위성 기자회견을 강행하면서 교육청 소유 소음측정설비를 임의로 이동해 소음 측정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운동본부 측에서는 엄연한 기자회견이었기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미리 연락을 했고, 실제 많은 기자들이 촬영과 함께 취재를 했다도교육청 현관에서는 예전부터 기자회견을 해 왔고 이번에도 관행대로 문제없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회견을 꼭 브리핑실에서 해야 한다는 원칙도 없고, 상징성과 접근성의 용이한 점 등의 이유로 도교육청 현관을 기자회견 장소로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운동본부가 한 것이 기자회견이라면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를 찾기 어렵지만 도교육청 주장대로 집회였다면 기관의 허가도 없고 신고도 하지 않았기에 불법일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으로 법적 시비를 가리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자회견 등을 하는 단체 측에서도 굳이 논란거리를 만들어 소모성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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