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서해안 유류피해의 원활한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본격 나선다.

9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 작업은 지난달 9일 국회에서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되는 등 복구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합리한 특별법 제개정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도는 이달 중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 수집과 보령·서산·당진·서천·홍성·태안 등 6개 유류 피해대책위원회 및 유류피해 시·군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특별해양환경복원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실질적인 지원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특별법 개정과 관련, 도는 지난 6일 서산시문화회관에서 도와 피해지역 시·군 관계자, 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 대표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연찬회를 열고 유류피해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 책임제한 사정재판의 채권 확정일이 오는 27일로 다가옴에 따라 제한채권신고 누락자가 없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최욱환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은 “최근 유류사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정당한 배·보상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함께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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