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거법 위반 입증 주력… 2시간동안 공방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근태(새누리당·부여·청양) 국회의원에 대한 3차 공판이 8일 오후 2시께 논산지원(재판장 이화용 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피고인석에는 김 의원 외에도 부인 김모씨를 비롯한 박모씨, 조모씨 손모씨 등이 모습을 드러냈으며 증인으로 부여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인 최모씨와 전 계백호국정신운동본부 사무총장 박모씨 등 2명이 출석했다.

이날 쟁점은 모두 3가지, 김 의원의 부인 김모씨가 대학원동기 박모씨의 부인명의로 식비를 결제한 것과, 지난해 12월 지역의 농업경영인 연합회 임원 및 읍면지회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사전에 홍보를 목적으로 계획된지 여부, ‘계백호국정신운동본부’가 사전에 선거 목적으로 구성된지 여부 등이었다.

먼저 재판부는 김 의원 부인인 김모씨를 향해 “남의 명의로 써야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평소에도 남의 명의로 쓴적이 있느냐”면서 “본인 명의의 카드는 왜 쓰느냐”며 날을 세웠다.

또 “수행원이 묻지도 않고 지불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 부인인 김씨는 “대학원 동기 부인인 박모씨 통장으로 30만원을 인출한 것은 인정하나 식대하고는 상관이 없으며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는 “개인용도 사용한 출처를 밝힐 수 있느냐”고 하자 “누구든지 지갑에 20~30만원은 갖고 다니지 않느냐! 개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다”고 말하며 “전에는 ‘남의 명의로 된 통장을 사용한적이 없다’고 말했지 않느냐”며 따져 물었다.

농경인 간담회와 관련해서, 증인 최모씨는 모임을 개최하면서 정치적 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씨는 “연합회 조직내에는 새누리당 외에 타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당시 김근태를 지지하는 자리였다면 가만히 있겠는가. 자리를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규암면 회장인 조모씨가 식사를 내는 자리여서 다들 참석하게 됐다”면서 “선거운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거듭 피력했다.

그러나 검찰은 “밥값을 낸 조모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울뿐더러 (농경인)모임을 하면서 한 번도 식사 값을 낸 적이 없다고 들었다. 그런 그가, 당일 (식사 값을)외상하고 3일 뒤 식사 값을 지불한 점은 석연찮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지갑을 놓고 와서 외상을 한 부분도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자, 증인 최씨는 “농사를 짓다가 바쁘게 나오다보니 지갑을 놓고 온 것으로 안다. 나도 종종 그런 일이 있다”고 해명했다.

◇계백호국정신운동본부 설립취지

계백호국정신운동본부를 설립한 증인 박모씨는 “고향 부여가 너무 낙후돼 계백장군과 같은 마음으로 호국정신을 고취시키고자 설립했다. ‘안보교육장’등을 만들어 부여를 위해 일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낙후된 부여와 무슨 관계가 있나.(운동본부가)정치 신인의 전형적인 정치행보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공판은 양측의 열띤 공방속에 2시간동안 계속됐다. 김근태 국회의원과 관련된 추후 공판은 오는 9월 5일·9월 12일 속개된다.<논산/류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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