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당 4460~7140원… 피해농가 재정부담 덜어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보은군의 대추비가림시설의 복구 지원근거가 마련돼 피해 농가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은군은 그동안 대추비가림시설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복구대상에 제외돼 있어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이 없었으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2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포함돼 지난 7월부터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포함된 것은, 정상혁 군수가 지난 2011~2012년 시장·군수 산림연찬회를 비롯해 산림청과 중앙부처 등에 대추비가림시설 복구 지원에 대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한 노력의 결과다.

이에 따라 대추비가림 시설 유형에 따라 4460~7140원의 금액이 지원돼 피해농가의 재정적 부담이 경감돼, 자립기반과 생계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추비가림시설 유형에 따른 지원금은 대추비가림-개량형(개폐기없음) 4460대추비가림-개량형(수동개폐기) 5090대추비가림-연동형(자동개폐기) 6340대추비가림-우산형(수동개폐기) 6700대추비가림-우산형(자동개폐기) 7140원 등이다. <보은/임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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