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10일 자신의 부동산을 업자에게 시세의 10배로 비싸게 파는 수법으로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국가보조금 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충남 태안군청 6급 직원 김모(56)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11월 여수엑스포 특수를 노리고 전남 여수시 해산동 엑스포장 인근 임야를 500만원에 구입한 뒤 시세가 오르지 않자 평소 알고 지내던 업자 김모(53)씨에게 시가의 10배인 5000만원에 팔아 4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군청 직원 김씨는 그 대가로 종묘사업 자격이 없는 업자 김씨를 자신이 담당하는 국가보조금사업인 종묘방류 사업에 끌어들여 납품하도록 하는 등 모두 1억2000만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2명에 대해 사기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하고 종묘사업 관련 사기행각에 참여한 모 어촌계장 문모(67)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 조사결과 공무원 김씨는 원칙에 따른 업무처리를 주장하던 부하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담당 계장이던 자신이 직접 수산종묘사업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이같이 교묘한 수법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업무 편의를 제공한 토착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태안/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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