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기간에 세종시 국회의원 선거후보의 벽보를 찢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대전지방법원 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4·11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30)씨에 대해 "해당 후보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내기 골프에서 진 화풀이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일 뿐 선거를 방해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 50만원을 선고. 윤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10시께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의 한 건물 1층에서 제19대 세종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무소속 모 후보의 벽보 5장을 찢어 내버린 혐의로 기소됐는데 윤씨는 당시 경찰에서 "동료와 스크린 골프에서 게임비용 내기를 했다가 졌다"며 "같은 건물 1층 벽에 후보가 웃는 사진이 담긴 선거 홍보물이 붙어 있기에 홧김에 찢었다"라고 진술.<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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