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설명회… 공사기간 6년

 충북도는 10일 청원군 미원면사무소에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정~미원간 도로확포장공사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초정~미원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구간은 청원군 내수읍 초정리~미원면 미원리간 13.7km(왕복 4차로) 구간이며 사업기간은 2012~2018년 6년간이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도는 “사업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과 재산 피해 등에 대한 감소방안을 듣기위해 설명회를 열었다”며 “향후에도 여건에 변화가 있을 때는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원/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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