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당연한 결정" vs 야 "과도한 해석..선관위 월권"

 

 

 

 

 

중앙선관위가 13일 안철수재단의 `현상태 활동 불가'' 판단을 내린 것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는 등 대선정국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과 법원의 판례, 위원회 선례 등을 두루 종합해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야권은 범야권의 유력 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문제삼았다.

선관위의 판단 근거는 입후보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114조와 115조다.

이 조항은 후보자가 기금을 출연해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이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후보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법인의 기부행위가 특정 후보자를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금지 대상이다.

선관위는 안철수재단이 안 원장의 기부 주식을 토대로 설립된데다 명칭에 `안철수''가 포함돼 있어 이 재단 명의로 금품을 제공할 경우 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판단했다.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금품은 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안철수재단은 공식 출범조차 하지 않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법상 천재지변시 구호기관에 금품을 제공하는 정도의 행위는 가능하지만 이는 안철수재단의 애초 목표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다만 선관위는 이날 안철수재단을 합법적 틀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세 요건을 제시해 안철수재단의 활동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선관위는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입후보 예정자가 재단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 금품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안 원장이 이미 재단을 자신과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터라 재단 명칭만 변경하면 앞의 두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세번째 요건인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제약을 해소하는 방법이 현 단계에서 명쾌하지 않아 안 원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단이 기부행위시 적극적이고 인위적으로 안 원장을 홍보하면 당연히 법 위반이지만 의도하지 않게 재단의 활동이 공개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언론보도에 의해 널리 알려졌을 경우에는 보도에 따른 부수적 행위로써 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례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은 기부행위의 시기와 대상,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고 강조하지만 정치권은 벌써부터 이번 결정이 대선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면서 논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관위의 결정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혹시나 역풍이 불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홍일표 대변인은 "안 원장이 아예 대선에 안 나온다고 선언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마음껏 하든가, 그게 아니고 대선에 나올 것이라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을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과의 야권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민주당은 선관위가 과도한 해석을 통해 안 원장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데 방점을 찍고 안 원장을 엄호하려는 분위기다.

또 선관위가 안철수재단의 활동 가능 여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식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대변인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선거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라면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많은 모임 제지하지 않으면서 공익재단을 만드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은 선관위의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안 원장 측 강인철 변호사는 "재단활동과 정치는 별개"라고 전제한 뒤 "선관위가 그런 입장이라면 정치적으로 오해받지 않을 방안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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