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윤리위 결정..16일 최고위 의결로 제명 확정

 

 

 

새누리당은 14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 결정된 `4.11 총선'' 공천헌금 파문의 당사자인 현기환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경대수 당 윤리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제명 결정한) 위원회 원심 결정이 적법하고 상당하게 이뤄졌으며 청구인의 사유 중 어느 것도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 전 의원은 지난 6일 당 윤리위에 의해 제명 결정됐지만,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13일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현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제명시 5년간 복당이 금지된다. 현 전 의원 제명안을 의결하는 최고위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경 윤리위원장에 따르면 현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안이 당헌ㆍ당규에 위배됐고, 제명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경 위원장은 "기소된 당사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갖고 이번 징계 의결이 위반됐다는 것인데 그것은 법률상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전 의원이 조기문씨 등 관련자 진술이 바뀐 점을 갖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는데 위원회 판단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현 전 의원에게 오히려 불리한 자료로 적용되지 않나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경 위원장은 또 "이번 결정도 의혹 제기로 인해 새누리당의 변화와 쇄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받는데다 당시 공천심사위원으로서 처신한 내용이 의혹 발생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명 결정이 현 전 의원이 3억원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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