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0개 지방의회가 힘을 모았다.

15일 광주 광산구 의회 국강현(통합진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기 수원시의회에서 군 비행장 소음 및 고도제한 피해를 겪는 전국의 기초·광역 자치단체 의원들이 모여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전지련)'' 창립을 위한 준비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와 북구, 화성, 원주, 강릉, 서산, 군산, 예천 등 10개 시군의 지방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군 소음 특별법''을 폐기하고 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적절한 피해보상이 담긴 법안을 재입법할 것을 촉구했다.

, 국방부의 입법안에 대해 연합회의 이름으로 반대성명을 내기로 합의하는 한편 다음 달 17~20일 중 창립총회를 열 방침이다.

이번 준비회의에서는 박장원(수원) 의원이 연합회장에, 김신화(대구 동구) 의원이 고도제한 특별위원장에, 국강현(광주 광산구) 의원이 소음피해 관련 특별위원장에 각각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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