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흥덕보건소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으로 확진된 시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 보건소는 검진결과 암으로 확진된 경우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는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수급자는 220만원, 소아암은 2000~3000만원, 폐암은 정액 1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9억원을 배정 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하위50%)는 국가 암검진을 통해 암으로 진단될 경우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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