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은 신의 경지이고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이다''

 

 

 

 

 

 

16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선고공판에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얼마나 ''절대적''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문건이 소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이날 김 회장에 대한 판결문에서 양형이유를 설명하면서 검찰이 압수한 문건의 내용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한 문건을 보면 김 회장이 상당한 경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이나 주요 의사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문서를 보면 본부조직에서는 김 회장을 ''CM(체어맨)''이라고 부르면서 CM은 ''신의 경지''이고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이며 본부조직은 CM의 보좌기구에 불과하다고 표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본부와 계열사가 김 회장을 정점으로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의 보고 및 지휘체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장 계열사 부당지원 등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가 김 회장의 관여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회장은 공소사실에 대해 홍동옥(여천NCC 대표이사) 피고인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홍씨가 방대한 차명재산의 처분, 위장계열사의 부채 처리 등을 단독으로 감행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2007년 폭력사건에 연루됐을 때 작성된 구치소 면회 접견부에 따르면 김 회장은 면회온 임원들에게 주식을 잘 관리하라고 당부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제때 보고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도 기재돼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감청색 양복에 파란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출석한 김 회장은 담당 검사에게 손인사를 건네는 등 한때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 취지의 주문을 읽어내려가자 체념한 듯 선고 내내 두 눈을 꼭 감았다. 김 회장은 최종적으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선고가 내려지자 다소 당황해 하는 표정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엄격한 양형기준을 적용해 상당 부분 무죄판결이 내려졌지만 유죄 부분에 대한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담담한 표정으로 15명의 피고인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교도관에 둘러싸여 법정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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