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발표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은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영란법''은 크게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으로 나뉘고,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징계ㆍ벌칙 규정의 적용은 법 시행 후 1년 동안 유예하도록 했다.

◇부정청탁 금지

법안은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금품 등이 오가지 않은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형법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제3자가 공직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 제3자인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위법ㆍ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금품 등 수수 금지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경우에는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에서는 대가 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법원은 지난 2010년 ''스폰서 검사''에 대한 판결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품수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수수한 금품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100만원 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계를 하도록 했다.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 등을 받았고, 공직자가 이를 알면서도 정당한 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공무원 자신이 수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이해충돌 상황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가 개입돼 업무 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형법은 수뢰죄, 배임죄 등 전통적인 부패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이해충돌을 비롯한 새로운 개념의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공직자윤리법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이 있지만, 적용대상을 고위 공직자로 한정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제정안은 △자신이나 가족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직무 수행 금지 △신규 임용되면 일정기간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참여 금지 △직무 관련 사업을 관리ㆍ운영하거나, 사업자 등에게 자문해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 통과 전망은

법안을 놓고 권익위와 법무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형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권익위는 부패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금품이 오가지 않았는데 청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나, 금품수수 가액이 100만원만 넘어도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한 조항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게다가 부정청탁 금지법 대상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돼 국회의원들이 반대할 경우 법안이 `누더기''로 전락하거나, 법안통과가 무기한 지연될 수 있다.

김영란 권익위원장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국민들이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 같은 법을 제정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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