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대가 2억 수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순철 부장검사)는 세무조사 무마 및 형사사건 처리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피부과 원장 김모(54)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상반기 오리온그룹 측 관계자로부터 ㈜오리온 등 그룹 계열사 3곳의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세무조사는 예정대로 진행됐으며 국세청은 오리온그룹이 40억원대 횡령과 탈세, 미술품 위장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를 포착해 그해 8월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같은 해 지인으로부터 ''검찰에서 조사 중인 형사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소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일단 현재까지는 김씨가 이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실제로 로비를 벌였는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등을 추가로 규명할 계획이다.

김씨가 운영하는 피부클리닉은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가 연회비 1억원을 내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경찰은 이 병원과 관련된 명예훼손 고소 사건 수사결과 "나 후보가 실제로 쓴 돈은 550만원이며, 연간 최대 이용 가능한 비용은 3천만원선"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평소 정치권 인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녔으며, 지난해 10월 나 후보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정치권 인사 상당수가 이 클리닉의 회원으로 등록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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