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 도피 도운 당원 등 9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6일 통합진보당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이른바 ''머리끄덩이녀'' 박모(24.여)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또 폭력에 가담한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보좌관 김모씨, 박씨의 도피를 도운 임모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5월1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당 중앙위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조준호 전 공동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당권파 당원 수십여명은 비당권파인 심상정 당시 의장의 비례대표 사퇴 등 혁신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박씨의 대학선배인 임씨는 도피한 박씨를 같은 달 31일 자신의 차에 태워 강원도 원주로 데려가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도피 중 언론에 보도된 자신의 사진을 의식해 대전의 한 미용실에서 머리 스타일을 바꾸기도 했다.

박씨는 사건 이후 내내 잠적해 있다가 지난달 27일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검찰은 박씨가 혼자 강릉 등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진술했으나 통화내역 등에 비춰 임씨 등의 조직적인 비호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원들이 대표단을 상대로 집단 폭력을 행사해 회의를 무산시킨 것은 정당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