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물가 안정을 위해 학원 교습시간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조례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충북도의회의 추진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물가상승 주범으로 교육비를 지목하고 교습시간 제한조례 개정을 전국 시도에 요청했지만 지역 학원가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기 때문에 도의회의 부담만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는 최근 열린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2학기 교육물가 안정을 위해, 고액 학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벌이고, 모든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방안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교습시간 제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충북과 울산, 전북, 경남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조례를 반드시 개정하도록 주문했다.

충북은 도교육청이 지난
2010년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들어 도의회에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도의회가 상임위원회까지 통과된 교습시간 제한 조례안을 지역 학원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본회의 결정을 미루면서 조례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
.
도교육청은 정부까지 나서서 교습

시간 제한조례 개정을 강력 추진하는만큼
, 이번에는 반드시 조례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를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2학기 개학과 함께 교습시간 제한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지역 학원들에 대해선 대화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북도학원연합회는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할 경우, 가뜩이나 운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학원들이 더욱 어렵게 된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조례와 관련한 마찰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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