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개정키로-업체 이름표 부착·장구 사전승인…3천만원 과태료 신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비·용역 분야에서 조직폭력 등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반영구 퇴출된다.

경비·용역들은 업체명이 표기된 이름표를 달아야 하고, 업체들은 이들을 배치하기 24시간 전에 장구·복장 등을 사전 승인받아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비업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법 개정안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중 효력을 발휘한다.

경찰은 우선 폭력 행위 전과자를 제도적으로 경비원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았다.

조폭 등 범죄단체와 관련된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법적으로 향후 10년간 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강·절도 및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거나 폭력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2회 이상 받은 자는 5년 이상 경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경비업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소속 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경비원이 부착하고 경비원 배치 24시간 전에 장구나 복장을 관할 경찰서에 사진으로 제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경비원 명부를 작성, 현장에 배치하도록 해 신고되지 않았거나 문제 소지가 있는 경비원을 즉각 내보낼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비원을 배치할 수 없도록 했다.

경비업체가 이런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경찰은 6개월 이하 영업정지부터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조치,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존에는 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업체가 경비원 배치 신고 때 제출한 경비원 명단, 배치 일시 및 장소 등 주요 신고내용이 거짓이면 경찰이 배치된 경비원을 즉각 철수시킬 수 있다.

또 폭력행사로 허가가 취소된 업체의 명칭은 취소일로부터 10년간 사용금지되며 허가 취소된 업체의 임원은 이후 5년간 경비업체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밖에 사측이 집단 민원현장에서 20인 이상의 경비원을 배치할 때 반드시 허가된 경비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차원에서 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최종 입법안이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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