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절취 의도 없어" 점유이탈물 횡령만 적용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절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최윤영(37)씨에 대해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만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절취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우연히 자기 수중에 들어온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쓴 것으로 보여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가 초범인데다 피해 회복을 한 점,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소유예 사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6월 20일 강남구 청담동에 사는 선배 김모(41)씨 집에 놀러 갔다가 현금과 수표 등 20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불가리 지갑을 훔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왔다.

금품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이틀 뒤 수표 도난 신고를 했으며, 최씨가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

최씨는 앞서 경찰의 1차 조사에 자진출석해 범행을 일부 시인했지만 이후 보강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는 불응했다. 이에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최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995년 미스코리아 선 출신인 최씨는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 활동해 왔으며 요가 DVD 사업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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