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일찌감치 재선거 준비…보수진영 14명 거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직위 유지 여부를 결정할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내려질지를 두고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달 23일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다음 달 말 이후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이지만 교육계에서는 벌써 물밑 재선거 준비에 한창이다.

◇ 선고일 소문만 무성 =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곽 교육감에 대한 대법 판결이 곧 있을 것이라는 소문은 6월부터 반복적으로 나왔다.

곽 교육감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의 전수안 대법관이 7월10일 퇴임을 앞두자 바로 직전 선고일인 6월21일 판결이 날 것이라는 소문이 한동안 떠돌았지만 빗나갔다.

선거사범은 항소심 판결 이후 3개월 안에 상고심 판결을 내리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들어 7월 중 선고가 나오리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대법원이 2일 신임 대법관 임명 후 3개 소부 구성을 새로 마치면서 최근 들어 이달 23일 선고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무성했다.

이와 관련 곽 교육감은 "대법원 일정상 23일 선고는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통상 선고 1~2주 전 당사자에게 기일을 통보한다. 따라서 곽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는 이달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다음 달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장고 들어가나 =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고기한을 이미 한 달이나 넘겼지만 다음 달에도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올 만큼 선고기일 전망은 불투명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리적인 판단이 그리 간단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대법관 공석 사태까지 고려하면 선고가 9월을 넘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법률 해석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은 곽 교육감 사건이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가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 기인한다.

사후매수죄는 판례가 없을뿐더러 참고할 만한 연구논문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달에는 사후매수죄의 적용 요건을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발의해 ''곽노현 구하기법''이라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에 사후매수죄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대법원으로서는 부담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했지만, 곽 교육감 측은 1심 판결 직후인 1월27일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 진행 여부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대법원으로서는 판단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김병화 후보자의 사퇴로 2부 한자리가 공석으로 남은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대법원은 현재 새 후보자 인선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상 선고기한을 이미 훌쩍 넘겼다는 점이 대법원으로서는 부담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선고기한일인 지난달 17일 "곽 교육감에 대한 판결이 조속히 내려져 교육정책이 더는 표류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 교육계 이미 ''선거모드'' = 대법원 선고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지만 교육계에서는 재선거 가능성에 대비해 일찌감치 재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보수 진영의 일부 교육ㆍ시민단체는 단일 후보 추대를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 행사를 여는 등 본격 행보를 시작하기도 했다.

보수 진영에서 자천타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총 14명이다.

거론 후보로는 △김걸 전 용산고 교장 △김경회 전 서울시부교육감 △김영숙 전 덕성여중 교장 △김진성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동대표 △남승희 전 서울시 교육기획관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서정화 홍익대사범대부속고 교장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 △송하성 경기대 교수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이규석 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이영만 전 경기고 교장 △이원희 한국사학진흥재단 회장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이상 가나다순) 등이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송순재 서울교육연수원장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이수일 전 전교조 위원장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부영 전 서울시 교육위원 △조국 서울법대 교수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조국 교수나 송하성 교수 등 일부 인사는 주변에서 강하게 후보로 추대하고 있지만 본인들은 고사하거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해 곽 교육감이 직을 박탈당한다면 재선거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다만 선고가 대선 한 달 전인 11월19일 이후에 난다면 교육감 재선거는 내년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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