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회의원 선거운동과정에서 돈 봉투를 돌린 선거운동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2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7일 총선 선거운동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보은․옥천․영동 선거구에 출마한 모 후보 선거운동원 ㄱ(46)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ㅇ(49)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위반해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제공한 금품 액수가 적고,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ㄱ씨 등은 지난 1월 31일 보은군 내북면에서 같은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ㅎ씨에게 3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고, 후보의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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