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교육청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기록 놓고 갈등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두고 교과부와 일선 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직접 이행해야 하는 학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고교생들의 대학 입시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제기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7일 교과부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1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는 가해학생의 징계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규를 개정했다.

·중교에서는 5, 고교에서는 10년간 기재 사실이 보존되는 이 내규는 교과부 방침에 따라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강원·광주·전북교육청이 교과부 방침에 반기를 들고 기재 보류를 선언, 이들 지역 공·사립 초··고교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이들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타 지역의 학교와 학생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된 상황이다.

실례로 경기교육청의 경우 도내 학생들이 학교에서 징계성 처분을 받은 사례는 있지만 기재 보류 방침에 근거, 일선 학교들이 기재를 보류해 현재 기재 대상자 수는 0명이다.

반면 경남교육청의 경우 지난 31일부터 720일까지 916명의 학생(초등 45, 중등 569, 고등 302)이 학교폭력으로 징계성 처분을 받았으며 이들이 모두 학생부 기재 대상자에 속한다.

학생부 기재가 한번이라도 완료되면 번복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지역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큰 역차별과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기재에 따른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학 입학시 소년원 등 형사 사건을 저지른 학생들의 전과 기록은 반영되지 않는 반면 학생부에 기재된 교내 폭력 사실만 반영돼 학생 선발 과정상 역차별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성균관대, 연세대 등 대부분 대학들은 학생 선발시 학생부 기록만 확인할 뿐 외부 형사사건 전과기록 조회는 따로 실시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강·절도, 성폭력 등 형사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 생활을 마친 학생들보다 교내 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이 대학 입학시 더 크고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현 상황은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범죄 성격에 따라, 불공평한 낙인을 받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과부가 시도교육청 등에 무조건 공문을 내리고 명령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22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의 초중고교 학생부 기재실태를 조사,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학교와 교원을 징계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어서 시·도교육청과의 갈등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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