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31일까지 접수… 옛집복원사업 등 1차 제안접수 59건
사업공모 1차 접수시한인 지난 10일까지 군에 접수된 주민제안은 모두 59건으로 전체사업비는 9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군민제안은 14억6000만원의 사업비(추정치)가 소요되는 ‘지방하천준설사업’을 비롯해 1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한·중 밤 산업 교류협력’ 등 사업의 규모나 내용 등이 다양했다.
제안 내용도 △아파트단지 주차장 설치 △표고농가 표고목 지원 △배수로정비 △문화재 진입로 포장 △옛집복원사업 △경로당 에어콘 전기료 지원 △마을복지회관 건립 △중?고교 명문화 △단오장사씨름대회 개최 등 생활민원에서부터 농업 문화·복지·교육?체육 분야에 이르기까지 갖가지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이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토록 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청양군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따라 2013년도 군 예산편성에서부터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6월 공표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읍·면별 각 1명씩 선정된 10명의 위원과 민간단체 7명, 군의회 3명, 군정 분야별 전문가 10명 등 모두 30명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했다.
취합된 주민제안사업은 먼저 사업의 타당성 및 객관성 등을 군이 검토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의 심의 및 ‘참여예산한마당’를 통한 여론 경선과정을 거쳐 채택 여부와 우성순위를 결정, 내년도 군 예산안에 이를 반영해 군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군은 제안된 주민 요구사업 중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최대한 반영, 진정 주민이 원하는 민본위주의 소통행정이 뿌리 내리는 계기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군은 기한 내 신청을 못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내년도 예산에 빠짐없이 반영하고,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주민제안 신청기간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주민제안은 청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청양군 홈페이지(www.cheongyang.go.kr)→‘예산편성에 바란다’에 접속해 다운받거나 군 민원봉사실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군 기획감사실(☏041-940-2033)이나 읍·면사무소로 우편 및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청양/박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