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상용근로자 고용 증가율 10% 이상, 신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도내 중소기업체 30곳을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키로 하고 대상 업체를 모집한다.

인증 가능한 기업은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종업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지난해 대비 고용증가율과 신규고용인원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다.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면 회사당 1500만원이 지원되고, 인증 뒤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받는다. <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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