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명동 텐트 50개동 설치 영업
22일 흥덕구청 행정대집행

14일부터 청주시 흥덕구 봉정사거리 인근 공터에 개설된 불법 야시장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흥덕구청이 22일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사진/임동빈>  
 청주시가 오는 22일 흥덕구 봉명동 공터에서 영업중인 야시장을 강제 철거한다.

현재 봉명동에서 영업중인 불법 야시장은 한 장애인단체가 지난
11일 봉명동 1857-1 일원 공터 4236규모에 몽골형 텐트 50개동을 설치하고 음식물과 의류 판매, 사행성 게임, 품바 공연 등을 영업 중이다.

이에 흥덕구청은
20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 받아 오는 22일 오후 3시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구청은 이날 행정대집행에 직원과 기동반원 등 모두 100여명을 동원할 예정이다.

또 행정대집행시 발생할 지도 모를 충돌에 대비해 지난
18일 경찰에 병력동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시 보건소에 앰뷸런스 지원도 요청해 놓았다.

구청 환경위생과도 불법 야시장의 음식 등 위생상태 전반을 점검해 위생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추가로 고발키로 했다
.

앞서 구청은 장애인단체가 천막을 설치하던 지난
11일 현장에 출동해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단체는
13일 야시장 운영을 위한 천막 등의 설치를 완료하고 14일부터 영업에 들어갔다.

구청은
14일 불법 야시장을 철거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의 충북 방문 일정과 겹쳐 경찰 병력을 지원 받지 못해 철거시기를 놓쳤다. 이에 구청은 행정대집행을 위해 사전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먼저
14일 계고서를 발부해 16일까지 장애인단체에게 자진 철거를 명령했으며, 17일 건축법 위반으로 흥덕경찰서에 고발했다.

토지주도 공터에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울타리를 제거하고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한 장애인단체를 무단침입으로 고발했다
.

이후 구청은
18일 흥덕서에 병력 동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경찰로부터 22일 병력을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행정대집행을 실시키로 했다.

구청 관계자는
야시장 개설 초기에 철거하기 위해 경찰에 병력 동원을 요청했지만 경찰 사정으로 인해 병력 동원이 어려워 철거 시기가 늦어졌다불법 야시장이라도 영업이 진행중이면 강제철거에 앞서 행정절차를 밟은 후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강제 철거 전 충분히 자진 철거 등을 유도했다하지만 자진 철거 의사가 없다고 판단, 충돌이 우려되지만 강제 철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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