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1910년 일제가 강제 매각한 건물 매입"

 

 

 

 

 

대한제국이 국외에 설치한 공관 중에서도 유일하게 원형을 유지한 미국 워싱턴 소재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 102년 만에 한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의 어제(왼쪽)와 오늘(오른쪽)

 


문화재청과 문화유산국민신탁(이사장 김종규)은 1910년 일제가 강제 매각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매입하기 위한 최종협상을 마무리 짓고 매입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1877년 건립된 이 건물은 백악관에서 자동차로 북동쪽 방향 10분 거리에 있는 로간서클 역사지구(Logan Circle Historic District)에 소재한다.

지하 1층·지상 3층의 빅토리아 양식(Victorian Style)을 잘 간직한 유서 깊은 건축물이라고 문화재청은 전했다.

이 건물은 1891년 11월 당시로는 거금인 2만5000 달러에 조선왕조가 매입해 대한제국 말까지 주미공사관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 건물은 1905년 11월 을사늑약 이후 관리권이 일제에 넘어가고, 한일강제병합(경술국치)을 2개월 앞둔 1910년 6월 일제의 강압으로 단돈 5달러에 소유권이 일제에 넘어간 뒤, 미국인에게 10달러에 재매각돼 민간을 떠돌다 경술국치 102년 만에 대한민국의 품으로 오게 되었다고 문화재청은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민관협력에 의한 협상전략 아래 문화유산국민신탁을 매입 주체로 정하고, 문화유산국민신탁은 현대카드(대표 정태영)의 일부 후원을 받아 현지 부동산전문가 등을 통해 연초부터 매입협상을 진행해 한미수교 130주년이 되는 올해 마침내 매입 계약체결에 이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과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연내 건축물 내·외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한 뒤, 관계 전문가의 검토와 재미동포사회 의견수렴을 거쳐 건물을 전통문화 전시·홍보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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