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7400만원 지원

충북도는 행정안전부의 올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 인상철회, 인상폭 축소 등 지방물가 안정관리실태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특별교부세 10억74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난과 국제유가 상승, 구제역에 따른 축산물 급등, 집중호우로 인한 농산물 가격 급상승 등으로 국내 물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동결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안정적 지방 물가관리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지방공공요금 품목별 관리책임관, 개인서비스 및 농산물 품목별 관리책임관 운영과 착한가격업소(319개), 주부물가모니터(139명), 개인서비스 기관․단체협의회 등을 물가안정 추진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주․청원 시내버스요금 단일화로 요금을 인하했으며, 도시가스요금은 도에서 결정하는 가정용 요금 인상률을 회사별로 조정 인하(m2당 88.27원→83.03),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특히 청주․음성 등 4개 시․군 상․하수도료와 정화조청소료의 재정적자 누적, 유가․시설운영비 상승 등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했으나 12월로 인상을 연기하고 인상요율 조정․분산, 도․시․군 착한가격업소 월 2회 이상 이용의 날 운영 등이 높게 평가됐다.

도는 이번 평가로 받은 특별교부세를 물가안정관리관련 새 사업발굴에 활용할 계획이다.

송재구 도 생활경제과장은 “앞으로도 공공요금은 동결기조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안정관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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