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발의 방식…정부입법․국회입법 이견
전문가 토론회․주민공청회 의견토대 법률안 마련



21일 청주예술의전당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통합시 설치·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제정'' 토론회에서 참석한 전문가 패널들이 청주ㆍ청원 통합법 제정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사진/임동빈>

청주․청원 통합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관련, 전문가들은 양 지역 상생발전방안과 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입법발의 방식에 대해선 정부입법과 국회입법으로 의견이 갈려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이 21일 청주 예술의전당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과 통합추진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청원 통합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제정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충청대 남기헌(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 법률은 양 시․군이 합의한 통합시의 비전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청주․청원 상생발전방안의 법제화를 통해 실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문희 충북도의원은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양 시․군이 약속한 상생발전방안을 법률에 포함해야 한다”며 “법제화가 어려운 부분은 조례․규칙 등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발전연구원 최용환 사회문화연구부장은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를 끌어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역 현안인 오송역세권 개발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법률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대 최선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법률을 지원할 재정 뒷받침이 가장 중요하다”며 “통합시가 재정지원을 받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률(안) 입법발의 방식을 놓고 행정전문가와 법률전문가 사이에 시각차가 나타났다.

남 교수는 “조례로 만들면 되는 것도 정부입법으로 하느냐는 반대 논리에 부딪힐 수 있고, 정부입법 절차 과정도 복잡해 연말 대선 전 국회통과가 어렵다”며 “국회의원들이 공동입법 발의하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28일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도 “정부입법을 택할 경우 연내 제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국회입법 추진을 강조한바 있다.

반면 최 교수는 “법안에 재정특례와 상생협의 내용 등을 넣는 것이 확실하지만 통과되느냐가 문제”라며 “국회입법으로 법률이 제정된 것 중 상당수가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정부차원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정부입법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시종 지사도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입법으로 할지, 의원입법으로 할지 행안부와 협의하겠지만 일반적인 방식은 정부입법을 통하는 것”이라며, 정부입법에 무게를 뒀다.

정부입법으로 할 경우 법 초안 의견수렴(8월)→입법예고(행안부․9월)→법제처심사(10월)→차관․국무회의상정통과(10월)→국회제출(10월)→본회의보고․상임위회부(11월)→상임위심사(11월)→법제위원회심사(11월)→상임위심사보고서제출(11월)→본회의의결(12월)→정부이송(12월)→공포(12월) 등으로 진행된다.

국회입법으로 할 경우 의원 10인 이상 동의를 얻어 8월말까지 법안을 입안하면 정부입법예고, 법제처심사, 차관․국무회의상정통과 등 몇 가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법안통과 속도면에선 일반적으로 국회입법이 정부입법보다 1개월 정도 빠른 편이서 대통령선거(12월 19일) 실시 전 국회통과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충북도․청주시․청원군 방침에도 부합한다.

도와 양 시․군은 이번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23일(청주목령종합사회복지관)과 24일(청원군농업기술센터)에서 잇따라 주민공청회를 열어 나온 의견을 토대로 법률안 초안을 마련한 뒤 다음 달 정부입법 또는 국회입법 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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